2013년10월27일 94번
[임의구분]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?
- ① 학교
- ② 임대주택
- ③ 공공청사
- ④ 행정청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가격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. 이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, 이를 위한 예산이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